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 이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한 뒤 단순히 가까운 병원이 아닌 중증도에 맞는 등급의 응급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시간 의존적 중증응급질환이 의심되면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등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료지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종류가 아니라 응급처치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도·감독 체계다. 국시에서는 기관 분류와 행위·체계를 섞어 놓고 고르게 하는 함정이 자주 출제되므로 용어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