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지정 대상은 응급의료 관련 연구·교육·훈련 및 정보관리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정보 수집·분석·제공, 응급의료기관 평가, 재난응급의료 대응 체계 구축,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단위 구급차 운용 계획 수립과 이송병원 선정 역할을 담당하지만,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있다. 두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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