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의무에서 도출되는 법적 의무이다. 이 의무는 응급실 의사·간호사뿐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1급 응급구조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응급환자는 생리적으로 불안정하여 처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비가역적 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구급활동 중에는 환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할 때까지 처치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생존 사슬을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돌봄의 의무는 쉽게 배제될 수 없다. 응급의료의 공공성은 현장 처치가 단순한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전문직 행위임을 전제로 하며, 자원 부족이나 감염 위험을 이유로 최소한의 응급처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환자가 명시적으로 처치를 거부하는 경우, 의식이 명료한 성인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할 수 있다. 이때는 거부 의사를 문서로 확인하고 의료지도를 받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처치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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