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운용 가능 여부 | 법적 근거 요건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가능 | 공공 응급의료 제공 주체 |
| 의료기관 | 가능 | 응급의료기관 연계 이송 |
| 비영리법인 |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 필요 |
| 이송업자 | 가능 | 시·도지사의 허가 필요 |
| 개인의 영리 목적 임의 운용 | 불가능 | 법령상 운용 주체에서 제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로 제한된다.
이송업자는 영리 행위가 가능하지만 임의 운용이 아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적법하다. 허가 없는 개인의 영리 목적 운용은 법령상 운용 주체에서 제외된다.
국시에서는 허가 또는 인정이라는 법적 절차의 유무가 운용 주체 판단의 핵심 기준이다. 영리 목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통제 없이 임의로 운용하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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