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이나 휴업을 이유로 진료기록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 보존 의무는 환자의 건강 연속성과 권리 보호를 위해 운영 중단 이후에도 유지되며, 응급환자 기록을 포함한 모든 진료기록이 대상입니다.
환자의 기록 열람권은 폐업·휴업 상황에서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개설자는 기록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요 시 환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는 의료법이 정한 기본 책무입니다.
진료기록 보존 의무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행정 기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광고기록만 보존 대상으로 오인하거나, 응급환자 기록을 예외로 삭제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