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안한 의료인이 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프리패스]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대비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집 보기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문제

의료법상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안한 의료인이 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인이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범죄나 사고 가능성을 공적 절차로 확인하기 위한 장치이다. 유족 통보나 장례식장 연락만으로 대체할 수 없고, 의료광고 심의와도 무관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프리패스]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대비 파이널 모의고사24,0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의료법 제27조(변사체의 신고)에 따르면, 의료인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사체의 검시(檢視) 권한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변사 사건은 범죄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의료인의 신고 의무는 수사 절차의 시작점이 됩니다.

의료법상 변사체 신고 대상은 ‘관할 경찰서장’이며, 보건소장이나 중앙응급의료센터, 의료광고 심의기관, 장례지도사에게만 통보하는 것은 법정 조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은 감염병 등 보건 행정 영역에서 별도의 신고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변사체 검안에 따른 신고 의무의 직접 상대방은 아닙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체계 운영 기관이고, 의료광고 심의기관은 의료광고 규제 기관이며, 장례지도사는 장례 절차의 실무자일 뿐 법적 신고 상대방이 아닙니다.

혼동 주의! 의료법상 변사체 신고는 ‘경찰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감염병 예방법상 사망 신고나 응급의료법상 보고 체계와는 구분됩니다. 검안 결과 변사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체의 소재지 관할이 기준이므로, 의료기관 소재지가 아니라 사체가 있는 곳의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변사체 신고 의무는 의료인의 공법적 의무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법 제90조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변사체 검안의 주체는 될 수 없지만, 병원 전 단계에서 사망이 확인된 현장에서 의료인이나 경찰의 검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보존하고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법의학적 검시(medico-legal autopsy)는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외인사가 의심될 때 수사기관의 의뢰로 시행되며, 이는 변사체 신고 이후 경찰의 검시를 거쳐 필요 시 법의부검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변사체 신고는 단순한 행정 통보가 아니라 사법적 사망 원인 규명 절차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변사체 신고 의무의료법 제27조에 따른 의료인의 공법적 의무

의료인이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로 의심되는 경우,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준은 의료기관 소재지가 아닌 사체가 있는 곳의 관할 경찰서이다. 이는 변사 사건이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사기관의 검시 권한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주의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변사체 검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병원 전 단계에서 사망이 확인된 현장에서는 의료인이나 경찰의 검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보존과 정확한 정보 전달에 집중해야 한다.

핵심 개념

1급 응급구조사 파이널 모의고사 1,15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