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로 의심되는 경우,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준은 의료기관 소재지가 아닌 사체가 있는 곳의 관할 경찰서이다. 이는 변사 사건이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사기관의 검시 권한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변사체 검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병원 전 단계에서 사망이 확인된 현장에서는 의료인이나 경찰의 검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보존과 정확한 정보 전달에 집중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