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근거 법률 | 의료인 해당 여부 | 주요 업무 |
|---|---|---|---|
| 간호사 | 의료법 | 해당 | 간호, 진료 보조, 보건교육 |
|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해당하지 않음 | 병원 전 응급처치, 이송 중 처치 |
| 방사선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해당하지 않음 | 방사선 촬영, 방사선 치료 보조 |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 | 해당하지 않음 | 노인 돌봄, 일상생활 지원 |
| 의무기록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해당하지 않음 | 의무기록 관리, 질병 분류 |
의료법 제2조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5종뿐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으로 의료인의 지도 아래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기도 유지, 심폐소생술, 정맥로 확보 등 전문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의료인의 지도·의뢰 체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의료기관 개설, 진단서 발급 등 의료법상 의료인 고유 권한은 없다.
응급구조사가 의료인이라고 오인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응급 현장에서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지시 범위를 벗어난 독자적 의료행위는 절대 금지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