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등은 응급환자 이송과 응급의료 제공이라는 본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용도 제한의 핵심은 비응급 용도로 인한 출동 지연과 자원 부족을 방지하는 데 있다.
구급차는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병원 전 단계에서 최초 의료 평가와 즉각적 처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의료기관 홍보, 의료폐기물 운반, 장례 이송, 단순 격리 등은 모두 용도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구급차를 비응급 용도로 전용하면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도착 시간이 지연되고 예후가 악화될 수 있다. 출동 지령 시 구급차의 현재 용도가 본래 목적인지 항상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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