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업무범위 안에서만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난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침습처치(정맥로 확보, 기도삽관, 약물투여 등)는 반드시 의료지도나 사전 승인된 프로토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환자 상태, 처치 내용, 이송 중 변화 등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는 병원 전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한국에서는 반드시 국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른 국가의 확대된 업무범위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