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앙 단위 심의·조정 기구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정책 전반을 심의한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를 연결하는 실무자이므로, 응급의료체계의 의사결정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중앙 단위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연결하여 기억한다.
소방청장은 구급대 운영·이송을 담당하지만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며,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영역의 책임자로 응급의료 정책 심의의 최고 책임자와는 구분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보건소장은 각각 실무·지역 단위 책임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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