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금지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허용합니다.
이 허용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업무 범위는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고시 등 하위 규범에서 구체화됩니다.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법상 의료인에게 부여되는 포괄적 의료행위 권한이 아니라 응급처치에 한정된 업무만 허용됩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여전히 의료법 제2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