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절차적 규제로서, 광고 내용의 실질적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심의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은 행위가 독립적으로 규제 대상이 된다. 이는 의료광고가 게시된 이후 사후적으로 문제를 시정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충분히 예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사전심의 제도는 의료기관의 개설 시점이나 운영 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신규 개원 여부는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이 아니다. 심의 대상 여부는 광고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절차적 위반은 사후에 내용의 적법성이 확인되어도 치유되지 않는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게시 시점에 이미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내용에 금지 사항이 없더라도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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