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주요 기능 및 지정 권한 | 법적 성격 |
|---|---|---|
| 중앙응급의료센터 | 전국 응급의료기관 평가, 응급의료 통계 수집·분석,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단위 지원 기관 |
| 권역응급의료센터 | 중증 응급환자 진료,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조정·지원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권역 단위 최상위 진료 기관 |
| 전문응급의료센터 | 특정 전문 분야(화상, 독극물 등)의 응급진료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특수 진료 기관 |
| 지역응급의료센터 | 권역센터를 보완하여 중등증 이상 응급환자 진료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단위 진료 기관 |
| 지역응급의료기관 | 경증 응급환자 진료 및 야간·휴일 진료 제공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초 단위 진료 기관 |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전국 응급의료기관 평가, 응급의료 통계 수집·분석,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을 담당한다. 직접 환자를 진료하기보다는 행정적·조정적 기능이 핵심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권역 최상위 진료 기관이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을 보완하는 지역 단위 진료 기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초 단위 기관이다. 문제에서 평가·통계·협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떠올려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혼동하지 말 것. 권역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직접 진료가 주된 역할이지만, 중앙센터는 전국 단위 데이터 관리와 정책 지원이 주된 역할이다. 응급구조사가 작성하는 구급활동일지는 국가 응급의료 통계의 일부로 활용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