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병원전 처치와 응급의료 관련 법적 책임의 맥락에서 이 문제를 설명한다.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비의료인에 의한 응급처치와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면책이다. 캠핑장 관리인은 의료인이 아니지만, 벌독에 의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로 추정되는 호흡곤란 환자에게 피해자가 본인 처방으로 소지하고 있던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epinephrine auto-injector)를 대신 투여했다. 이후 경미한 혈종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처치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면책의 취지는 응급상황에서 처치 제공을 주저하게 만드는 법적 부담을 줄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면책 규정이
의료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선의의 응급처치 행위는 면책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의료법상 주사 행위는 일반적으로 의료인만 할 수 있지만,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처치였다는 점, 피해자가 본인 처방으로 소지하고 있던 약물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처치 후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점은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정황으로 고려된다.
단순히 비의료인이 주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전액 배상책임이 발생하거나 면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경미한 혈종은 주사 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며, 응급상황에서의 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손해는
중대한 과실(중과실)로 보기 어렵다.
핵심! 민사상 과실 책임은 손해의 중대성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경미한 혈종이라는 결과만으로 과실이 추정되거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아나필락시스는 신속한 에피네프린 투여가 지연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질환이다. 병원전 단계에서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의 접근성과 신속한 투여는 환자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학교 등 지역사회에서 비치용 에피네프린(stock epinephrine)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의 맥락과도 연결된다
[1]. 응급처치 제공자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처치를 위축시킨다면, 병원전 단계에서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생존율을 낮출 수 있다.
혼동 주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처치 면책은 의료인뿐 아니라 비의료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면책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적용된다"거나 "비의료인의 주사 행위는 무조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주사 행위 자체만으로 전액 배상책임을 진다"거나 "경미한 혈종만으로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는 설명도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 구분 | 법적 판단 | 이유 |
|---|
| 비의료인의 주사 행위 | 그 자체로 전액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 응급상황에서 선의의 응급처치로 볼 여지가 있음 |
| 경미한 혈종 발생 | 그 자체로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와 주의의무 위반 입증 필요 |
| 면책 규정의 적용 범위 | 의료인에 한정되지 않음 | 선의의 응급처치는 비의료인에게도 적용 가능 |
| 본인 처방 약물의 타인 투여 | 무면허 의료행위로 자동 면책 배제되지 않음 | 응급상황의 불가피성과 생명 보호 목적이 고려됨 |
따라서 이 상황에서 가장 옳은 설명은, 생명이 위험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처치를 하다가 생긴 손해이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vailability of stock epinephrine in schools is needed to address health disparities in anaphylaxis.일반논문Vetter MK, Newell AC, Huntwork MP, Carlson JC. (2022) · DOI: 10.1016/j.jacig.2022.06.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