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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사 A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의료법」상 A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의료법 제66조의2에 따르면, 각 중앙회의 장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6조의2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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