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4조제1항은 의료업 정지 사유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다. 제1호(3개월 내 미개시), 제4호의2(위법 개설), 제6호(시정명령 불이행), 제9호(준수사항 위반으로 중대한 위해 발생)는 모두 해당 조문에 명시된 정지 사유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제64조제1항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료업 정지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4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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