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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금액은?

해설
의료법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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