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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의료인이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번의 경우 의료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문제의 선택지 내용만으로는 제8조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여 면허 취소 사유로 단정할 수 없다. 나머지 사유들은 주로 자격정지나 시정명령의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5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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