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의료인이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번의 경우 의료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문제의 선택지 내용만으로는 제8조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여 면허 취소 사유로 단정할 수 없다. 나머지 사유들은 주로 자격정지나 시정명령의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5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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