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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의료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계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2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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