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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사 A는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적발되었다. A가 자진하여 이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의료법」상 A의 자격정지 처분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해설: 의료법 제66조제5항에 따르면, 제66조제1항제2호(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는 임의적 감경·면제 사유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6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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