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는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적발되었다. A가 자진하여 이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의료법」상 A의 자격정지 처분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처분을 반드시 면제하여야 한다
2처분을 반드시 감경하여야 한다
3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정답
4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5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해설: 의료법 제66조제5항에 따르면, 제66조제1항제2호(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는 임의적 감경·면제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