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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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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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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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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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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년
-
5
5년
해설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6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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