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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A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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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마크의 사용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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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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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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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마크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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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해설
의료법 제58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제1호) 및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제2호)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기속행위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10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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