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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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9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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