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4항에 따르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는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시행 20260430)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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