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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시장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한다.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4항에 따르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는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시행 20260430)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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