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시·도지사가 실행계획의 수립 및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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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시·도지사가 실행계획의 수립 및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시·군·구 단위이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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