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는 성인만 출입할 수 있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만 19세 이상만 출입할 수 있는 성인 전용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장소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여 설치가 금지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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