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갑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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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갑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담배갑 포장지에는 흡연 경고 그림, 흡연 경고 문구, 타르 흡입량에 관한 경고문구, 발암성 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을 표시하여야 한다. 니코틴 함량은 법정 표시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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