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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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만원은 과태료 금액이 아니며, 더 높은 금액은 다른 위반행위나 타 법령의 과태료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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