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자가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장관이 독촉장을 발부하려고 한다…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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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담배 제조자가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장관이 독촉장을 발부하려고 한다. 독촉장 발부 기한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5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시행 20260430)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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