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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담배 제조자가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갑포장지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기하려고 한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표기 크기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르면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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