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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하려고 한다. 인증 취소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4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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