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납품 식재료를 받을 때 소비기한이 지난 것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를 묻고 있어요.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가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나 완제품을 조리용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받지 말고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정답 근거
정답은 3번이에요. 검수 단계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발견하면 인수하지 않고 반품하며, 그 사실을 검수 기록에 남겨요. 기록은 업체 평가와 재발 방지의 근거가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 자료가 돼요.
오답 분석
① 가열해도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사용 가능해지지 않아요. 기한이 지난 재료 자체가 사용 금지 대상이에요.
② 다른 재료와 섞어 쓰면 위반을 숨기는 것일 뿐이에요. 오히려 오염을 넓힐 수 있어요.
④ 냉동 보관해도 기한이 되살아나지 않아요. 조리용으로 보관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요.
⑤ 직원 식사도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이에요. 이용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 않아요.
핵심 개념 정리
· 집단급식소에서 쓰면 안 되는 원료: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완제품,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 실험용 동물, 불법 포획한 야생생물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는 먹는물 수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물만 사용
· 구매식품의 검수는 영양사 직무이고, 조리사는 검수를 지원해요.
· 소비기한: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키면 먹어도 안전한 기한
암기 팁
"기한이 지난 재료는 문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로 기억하세요. 받는 순간 조리용 보관이 되므로 반품이 정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