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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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학습목표

  • 총칙의 핵심 원리, 적용 조건, 대표 오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식품등의 기준, 규격과 판매 금지의 핵심 원리, 적용 조건, 대표 오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영업(영양사와 종사원의 준수사항)의 핵심 원리, 적용 조건, 대표 오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조리사 등의 핵심 원리, 적용 조건, 대표 오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보칙(집단급식소와 식중독)의 핵심 원리, 적용 조건, 대표 오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핵심이론

  •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 방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해 우려 식품은 추가 노출을 막고 원인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 충족률은 20÷25×100=80%이다. 수치와 별개로 법령상 필수사항의 미충족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
  • 식품위생 법체계의 목적은 식품 위해 방지와 위생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다.
  • 부적합 식품은 유통·사용을 차단하고 추적 가능한 로트관리와 관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식품의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은 사용·판매해서는 안 된다. 부적합품을 식별·격리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반품이나 회수 등 조치를 기록해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4조는 위해식품등을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 기준·규격 부적합 식품은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로트를 식별·격리해 관계 절차에 따라 회수·반품하며 추적 가능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 준수사항은 현행 법령과 시설유형에 따라 확인하고 업무분장, 교육, 점검과 기록으로 일상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 영업자는 종사자의 건강과 위생, 교육 및 식품취급 기준을 관리하고 법령과 내부 절차에 맞는 기록과 시정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40조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 의무 및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의 영업 종사 제한을 규정한다. 대상과 시기를 확인해 근무 전에 적법하게 관리해야 한다.
  • 준수사항은 문서화된 업무, 반복교육, 감독과 시정조치로 일상 공정에 정착시켜야 한다.

1페이지요약

  • 총칙: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 방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식품등의 기준, 규격과 판매 금지: 부적합 식품은 유통·사용을 차단하고 추적 가능한 로트관리와 관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영업(영양사와 종사원의 준수사항): 준수사항은 현행 법령과 시설유형에 따라 확인하고 업무분장, 교육, 점검과 기록으로 일상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 조리사 등: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원칙적으로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조리사가 음식물의 조리와 위생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인 예외 해당 여부는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 보칙(집단급식소와 식중독): 식중독 의심 발생은 신속한 보고, 의심식품 중단, 증거와 기록 보전, 환자·공정 조사와 환경통제가 필요하다.

계산·기준·법규

  •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 방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해 우려 식품은 추가 노출을 막고 원인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 충족률은 20÷25×100=80%이다. 수치와 별개로 법령상 필수사항의 미충족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
  • 식품위생 법체계의 목적은 식품 위해 방지와 위생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다.
  • 부적합 식품은 유통·사용을 차단하고 추적 가능한 로트관리와 관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자주틀리는선지

  • 오답: 식품기업의 이윤만을 최대화하는 것
    교정: 공익적 위생·영양·정보 목적을 이윤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DIET-Q-0881)
  • 오답: 이미 입고했으면 계속 사용한다.
    교정: 보유제품도 대상이 될 수 있다. (DIET-Q-0886)
  • 오답: 영양사는 위생관리와 무관하다.
    교정: 영양사도 급식 위생·운영에 책임이 있다. (DIET-Q-0891)
  • 오답: 조리사 면허는 영양사 면허가 있으면 자동으로 부여된다.
    교정: 조리사와 영양사는 별도의 면허·직무 체계다. (DIET-Q-0896)
  • 오답: 보존식과 기록을 즉시 폐기한다.
    교정: 원인조사를 방해한다. (DIET-Q-0901)

관련문항

  • DIET-Q-0881
  • DIET-Q-0882
  • DIET-Q-0883
  • DIET-Q-0884
  • DIET-Q-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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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ET-Q-0887
  • DIET-Q-0888
  • DIET-Q-0889
  • DIET-Q-0890
  • DIET-Q-0891
  • DIET-Q-0892
  • DIET-Q-0893
  • DIET-Q-0894
  • DIET-Q-0895
  • DIET-Q-0896
  • DIET-Q-0897
  • DIET-Q-0898
  • DIET-Q-0899
  • DIET-Q-0900
  • DIET-Q-0901
  • DIET-Q-0902
  • DIET-Q-0903
  • DIET-Q-0904
  • DIET-Q-0905

근거·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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