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자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독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했다. 식품위… | 마이메르시 MyMerci
식품·영양 관계법규
문제

판매업자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독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했다. 식품위생법상 가장 적절한 판단은?

해설
식품위생법 제4조는 위해식품등을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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