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신규 종사자가 법정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채 바로 근무하겠다고 한다. 영업자의 조치로 … | 마이메르시 MyMerci
식품·영양 관계법규
문제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신규 종사자가 법정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채 바로 근무하겠다고 한다. 영업자의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설
식품위생법 제40조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 의무 및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의 영업 종사 제한을 규정한다. 대상과 시기를 확인해 근무 전에 적법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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