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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에 관한 원칙적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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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리사 면허는 영양사 면허가 있으면 자동으로 부여되며, 별도의 시험과 실무 경력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조리사로서 모든 집단급식소에서 즉시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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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급식소에서는 조리사를 둘 수 없고 무면허자만 조리해야 하며, 영양사가 모든 위생관리를 전담하고, 조리사 고용 시 법적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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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두어 음식물 조리와 위생관리를 담당하게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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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리사는 영양교육만 담당하며 음식물 조리와 위생관리는 할 수 없고, 영양사가 조리 업무를 대신하며, 조리사는 보조 역할만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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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리사 배치 여부는 식품위생법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전적으로 운영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고, 영양사도 필요하지 않다.
해설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원칙적으로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조리사가 음식물의 조리와 위생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인 예외 해당 여부는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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