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급식소에서 식중독이 의심될 때 법이 요구하는 대응을 묻고 있어요. 핵심은 "멈추고, 보존하고, 알린다"예요. 원인을 밝히려면 보존식과 남은 음식, 기록이 그대로 있어야 하고, 관할 기관이 빨리 알아야 추가 환자를 막을 수 있어요.
정답 근거
정답은 3번이에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의심 환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존식과 보관·사용 중인 식품을 버리거나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둬야 해요.
오답 분석
① 남은 음식을 버리면 원인 식품을 찾을 수 없어요.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해요.
② 기록을 새로 작성하면 원래 기록이 바뀌어 증거가 훼손돼요. 기존 기록을 그대로 보전해요.
④ 개별 합의는 법이 요구하는 대응이 아니에요. 먼저 보고와 원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해요.
⑤ 조리장을 먼저 소독하면 현장의 오염 흔적이 사라져요. 소독은 조사 이후에 해요.
핵심 개념 정리
· 1단계: 의심 식품 제공 중지, 격리
· 2단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진단한 의사·한의사도 보고 의무)
· 3단계: 보존식, 남은 식품, 기록 보전, 현장 훼손 금지
·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식약처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원인을 조사해요.
암기 팁
"버리지 말고, 닦지 말고, 고치지 말고, 알린다"로 외우세요. 오답 보기는 대부분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어기는 행동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식중독 의심 시 첫 조치를 고르는 사례형 문제가 자주 나와요. 보고 대상(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보존식 기준(1인분, 영하 18℃ 이하, 144시간 이상)을 함께 물으며, 학교급식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