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두게 한 이유를 묻고 있어요. 집단급식소는 특정 다수에게 계속 음식을 주는 곳이라 영양이 부실하거나 위생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피해를 봐요. 그래서 법은 식단과 위생을 전문 지식을 갖춘 영양사가 책임지게 했어요.
정답 근거
정답은 5번이에요. 영양사는 식단 작성·검식·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관리, 급식시설 위생관리,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 영양 지도와 위생교육을 맡아요. 모두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에요.
오답 분석
① 매출 증대는 영양사 배치의 취지가 아니에요. 집단급식소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이에요.
② 영양사를 둔다고 조리 담당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에요. 집단급식소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각 두는 것이 원칙이에요.
③ 납품업체 수를 늘리는 것은 법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영양사는 오히려 납품 식재료의 품질을 확인하는 역할이에요.
④ 건물 관리는 시설 관리 영역이에요. 영양사는 급식시설의 "위생"을 관리하지 건물 자체를 맡지 않아요.
핵심 개념 정리
·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는 것이 원칙이에요.
·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현행):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 직접 영양 지도, 1회 100명 미만 산업체,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도 받은 경우(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급식소만)
· 마지막 예외는 2025-02-21부터 소규모 급식소로 한정됐어요.
· 영양사 배치 규정은 공포된 시행 예정 개정에서도 바뀌지 않아요.
암기 팁
"영양사 = 영양 + 위생 담당 전문가"로 정리하세요. 돈·인원 감축·건물이 나오면 취지와 거리가 멀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배치 취지보다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더 자주 나와요. 특히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가진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면제된다는 선지는 현행 기준으로 틀린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