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묻고 있어요. 대표 의무는 보존식 보관이에요. 식중독이 생겼을 때 어떤 음식이 원인인지 밝히려면 그날 제공한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정답 근거
정답은 2번이에요. 집단급식소는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씩 영하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해요. 이 보존식이 역학조사에서 원인 식품을 찾는 핵심 증거가 돼요.
오답 분석
① 검수 기록은 남겨야 해요. 기록이 없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잘못됐는지 추적할 수 없어요.
③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설치 전 6시간, 운영 중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해요. 생략할 수 없어요.
④ 식품을 직접 다루는 종사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희망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⑤ 집단급식소 운영일지 작성은 영양사의 직무로 정해져 있어요. 만들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아니에요.
핵심 개념 정리
· 보존식: 매회 1인분, 영하 18℃ 이하, 144시간 이상
· 운영자 위생교육: 설치 전 6시간, 운영 중 매년 3시간
· 종사자 건강진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해요.
· 영양사의 위생관리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은 조리용으로 보관·사용할 수 없어요.
암기 팁
보존식은 "1인분, 영하 18, 144시간"을 한 줄로 묶어 두세요. 144시간은 6일이라 "일주일 가까이 둔다"로 떠올리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존식의 보관 시간과 온도를 바꿔 내는 문제(72시간, 냉장 등)가 매우 자주 나와요. 운영자 의무를 고르는 문제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생략할 수 있다"처럼 의무를 없애는 표현이 대부분 오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