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식품위생법이 집단급식소를 일반 음식점과 따로 규정하는 이유를 묻고 있어요.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음식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이에요. 같은 음식을 많은 사람이 반복해서 먹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해가 한꺼번에 크게 번져요.
정답 근거
정답은 1번이에요. 법은 집단급식소를 "비영리·특정 다수·계속 공급"으로 정의하고, 시행령에서 1회 50명 이상으로 범위를 정해요. 이 특성 때문에 조리사·영양사 배치, 보존식 보관, 신고 의무 같은 별도 규정을 둬요.
오답 분석
② 음식 가격은 집단급식소 정의와 관계없어요. 오히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이에요.
③ 조리 인원이 적다는 것은 별도 규정의 이유가 아니에요. 규모 기준은 먹는 사람 수(1회 50명 이상)로 잡아요.
④ 영업 시간은 정의 요소가 아니에요. 핵심은 누구에게, 얼마나 계속 주느냐예요.
⑤ 메뉴 종류의 많고 적음은 위험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아요.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 수가 중요해요.
핵심 개념 정리
· 집단급식소: 영리 목적이 아님, 특정 다수인, 계속 공급, 1회 50명 이상
· 예: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 회사 식당 자체는 집단급식소, 돈을 받고 운영을 맡는 업체는 위탁급식영업자(식품접객업)예요.
· 별도 규정: 조리사·영양사 배치, 보존식, 설치·운영 신고, 식중독 보고
암기 팁
"비·특·계·50"으로 외우세요. 비영리, 특정 다수, 계속, 1회 50명 이상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집단급식소의 정의 요소를 고르는 문제, 위탁급식영업자와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어서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와 보존식 기준(144시간, 영하 18℃ 이하)을 함께 묻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