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식품 광고에서 어떤 표현이 허위·과대 광고, 즉 부당한 표시·광고가 되는지를 묻고 있어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내세우면 소비자가 식품을 약처럼 믿고 치료를 미루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대표적인 부당 광고예요.
정답 근거
정답은 5번이에요. "당뇨를 치료한다", "암을 예방한다"처럼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일반 식품에 쓸 수 없어요. 식품을 의약품으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도 같은 이유로 금지돼요.
오답 분석
① 원재료명은 포장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표시 사항이에요. 사실을 알리는 정보라 문제가 되지 않아요.
② 보관 방법 안내는 소비기한을 지키기 위한 전제 정보예요. 오히려 소비자 안전을 돕는 표시예요.
③ 내용량도 필수 표시 사항이에요. 사실대로 적으면 부당 광고가 아니에요.
④ 제조연월일은 소비기한과 함께 표시하는 정보예요. 거짓으로 적지 않는 한 문제가 없어요.
핵심 개념 정리
· 필수 표시 사항: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소비기한 등, 알레르기 같은 주의사항
· 부당한 표시·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 그 밖의 부당 광고: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다른 업체 비방,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 시행 예정(2026-11-27):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의사·약사 같은 전문가처럼 추천하는 광고도 부당 광고로 명시돼요.
암기 팁
"사실을 적는 것은 표시, 약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금지"로 정리해 두세요. 보기 중 하나만 효능을 말하고 나머지가 사실 정보라면 효능 쪽이 답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질병 치료 효과"는 부당 광고의 단골 정답이에요. 표시·광고 규정은 지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 급식소 메뉴 홍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까지 함께 묻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