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식품위생법」이 식품뿐 아니라 기구와 용기·포장까지 규율하는 이유를 묻고 있어요. 기구는 음식을 담거나 조리·저장·운반할 때 식품에 직접 닿는 물건이고, 용기·포장은 식품을 넣거나 싸서 주고받는 물품이에요. 식품이 아무리 안전해도 닿는 물건에서 위해가 생기면 소용이 없어요.
정답 근거
정답은 4번이에요. 식품과 직접 닿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녹아 나오는 등 위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이 기구와 용기·포장의 재질·규격·표시 기준을 정해 관리해요. 코팅되지 않은 구리 용기에 산성 음료를 담아 구리가 녹아 나오거나 납 유약 그릇에서 납이 용출되는 사고가 대표적이에요.
오답 분석
① 겉모양 디자인을 통일하는 것은 법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법은 안전성을 관리해요.
② 유통 단가를 낮추는 것은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관계가 없어요.
③ 제조사의 등록 상표 보호는 상표 관련 법령의 영역이에요.
⑤ 포장 폐기물 감축은 환경 관련 법령에서 다루는 문제예요.
핵심 개념 정리
· 기구: 식품에 직접 닿는 물건(농업·수산업 채취용 기계 제외)
· 용기·포장: 식품을 넣거나 싸서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 규율 이유: 식품과 닿는 과정에서 유해물질 용출 등 위해 발생 가능
· 기준에 맞지 않는 기구·용기는 판매와 사용이 제한돼요.
암기 팁
"닿으면 관리한다"로 기억하세요. 식품에 닿는 순간 그 물건도 식품 안전의 일부가 된다고 생각하면 기구·용기를 규율하는 이유가 바로 떠올라요.
국시 빈출 포인트
기구·용기를 규율하는 이유와 기구의 정의(채취용 기계 제외)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식품위생 영역의 용출 사고(구리·납)와 연결해서 출제되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