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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증식증
문제

54세 여성이 폐경 후 에스트로겐 단독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고 있다. 과거 자궁적출술을 받았다. 자궁내막 증식증 위험은?

해설
자궁적출술을 받은 여성은 자궁내막이 없어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이 가능하며 자궁내막 증식증 위험이 없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호르몬 대체 요법(Hormone Replacement Therapy, HRT)의 적응증과 위험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환자는 폐경 후 여성으로, 자궁적출술(Hysterectomy)을 받은 과거력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에스트로겐(Estrogen) 단독 요법을 받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자궁내막 증식증(Endometrial Hyperplasia) 및 자궁내막암(Endometrial Cancer)의 위험은 에스트로겐이 작용하는 표적 장기인 자궁내막(Endometrium)이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자궁내막을 증식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궁적출술을 받은 여성은 자궁 자체가 제거되었으므로, 자궁내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을 하더라도 자궁내막 관련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궁내막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을 추가할 필요가 없어,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이 표준 치료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만약 이 환자가 자궁을 보유한 상태였다면,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은 절대 금기입니다. 자궁내막암 위험이 2~12배 증가하기 때문이죠. 자궁이 있는 폐경 후 여성에게는 반드시 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론 병합 요법(Combined Estrogen-Progestogen Therapy)을 시행하여 자궁내막을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2~5는 모두 자궁이 있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의 위험도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54세 여성, 폐경 후 안면홍조, 야간 발한 등 증상으로 내원. 과거력: 5년 전 자궁근종(Myoma)으로 인한 자궁적출술(Hysterectomy) 시행. 난소는 보존.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약물 선택: 자궁적출술 과거력이 있으므로, 에스트로겐 단독 제제(예: 경피 에스트라디올 패치)를 시작합니다. 2. 금기 사항 확인: HRT 시작 전 반드시 유방암, 혈전색전증(Thromboembolism), 심혈관 질환 등 개인적/가족적 위험 인자를 평가합니다. 3. 추적 관찰: 증상 호전을 평가하고, 정기적인 유방촬영술(Mammography)을 시행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자궁이 있는 여성에게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을 시작하는 것은 절대 금기입니다. 이는 자궁내막암의 명확한 위험 인자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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