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관리 대책은 조직이 원인을 찾아 줄일 수 있는 이직을 겨냥해야 하며, 근무 여건 불만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이 대표적이다. 정년퇴직·해고·질병이나 사망·계약 만료는 제도나 조직 결정, 불가피한 사유로 생기므로 근무 여건 개선으로 줄일 대상이 아니다. 이직률 숫자보다 통제 가능한 원인을 먼저 본다.
핵심 정리 간호부가 이직률을 낮추는 대책을 세울 때 관리의 주된 대상으로 삼을 이직을 묻고 있다. 대책은 조직이 원인을 찾아 바꿀 수 있는 이직을 겨냥해야 한다. 정답은 ② 근무 여건 불만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이다.
1. 관리할 수 있는 이직과 그렇지 않은 이직 이직률을 낮추는 대책을 세울 때는 모든 퇴직을 한꺼번에 보지 않고 조직이 원인을 바꿀 수 있는 이직에 힘을 모은다. 업무량, 근무표, 보상, 인간관계, 경력개발 기회에 대한 불만으로 간호사가 스스로 떠나는 자발적 이직은 조직의 관리로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이직이다.
반면 정년퇴직, 해고,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한 퇴직은 제도나 조직의 결정,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생기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서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계약 기간이 끝나 종료되는 경우도 처음부터 정해진 기간에 따른 것이다.
2. 정답 ② 근무 여건 불만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 근무 여건 불만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은 조직이 원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다. 먼저 퇴직 면담과 직무만족 조사로 사직 사유를 모아 유형별로 정리하고, 적정한 업무량과 인력 배치, 공정한 보상, 경력개발 지원, 신규간호사 적응 프로그램, 유연한 근무 형태 같은 대책을 정한다. 자발적 이직 가운데 유능한 간호사가 떠나는 역기능적 이직은 특히 주의 깊게 본다.
3. 선지별 분석 ①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한 퇴직은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생기므로 근무 여건 개선으로 줄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③ 근무 기간이 끝나 종료되는 계약 만료는 처음부터 정해진 기간에 따른 것이어서 유지관리 대책의 표적이 되기 어렵다.
④ 정년에 이르러 물러나는 정년퇴직은 제도에 따라 예정되어 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리 파악해 후임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비한다.
⑤ 징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는 조직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므로 근무 여건 개선으로 줄일 이직이 아니다.
4. 기억 포인트 줄이려는 이직은 조직이 원인을 바꿀 수 있는 자발적 이직. 정년퇴직·해고·질병·사망·계약 만료는 따로 떼어 해석한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전체 이직률에 비자발적 이직이 섞여 있으면 대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자가 많아 이직률이 올랐다면 근무 여건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을 따로 집계한다.
• 비자발적 이직도 그냥 두지 않고 인력 계획에 반영한다. 정년퇴직 예정자를 미리 파악해 후임을 준비하는 식이다.
• 변형으로 이직 유형별 특징을 고르게 하거나 이직 감소 대책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항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