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이직은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조직의 결정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조직을 떠나는 것으로 해고·정년퇴직·사망 등이 해당한다. 급여 제안, 진학, 근무 부담, 동료 갈등 때문에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경우는 모두 자발적 이직이다. 이직 사유가 무엇이든 본인이 떠나기로 결정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
핵심 정리 간호부의 지난해 퇴직 사례 가운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다. 비자발적 이직은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제도나 조직의 결정으로 떠나는 경우이다. 정답은 ② 정해진 나이에 이르러 정년퇴직한 경우이다.
1.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 이직은 누가 떠나기로 결정했는지에 따라 자발적 이직(voluntary turnover)과 비자발적 이직(involuntary turnover)으로 나뉜다. 자발적 이직은 간호사 본인이 조직을 떠나기로 선택한 경우이다. 비자발적 이직은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조직의 결정이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떠나는 경우이며 해고, 정년퇴직, 사망이 해당한다.
이직 유형은 원인이 아니라 결정 주체로 나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일상 언어로는 근무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분류에서는 사직이라는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만 본다.
2. 정답 ② 정해진 나이에 이르러 정년퇴직한 경우 정년퇴직은 제도에 따라 정해진 나이에 물러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이다. 정년퇴직은 미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간호부가 인력 계획에 반영해 후임을 준비할 수 있고, 숙련된 경험이 후배에게 전수되도록 대비하는 것이 관리의 핵심이다.
3. 선지별 분석 ① 다른 병원의 높은 급여 제안을 받고 옮긴 경우는 보상에 끌려 간호사 본인이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이다.
③ 대학원 진학을 위해 스스로 사직한 경우도 진학 때문이라는 사유와 관계없이 본인이 사직을 결정했으므로 자발적 이직이다.
④ 야간근무 부담 때문에 사직서를 낸 경우는 원인이 근무 여건이지만 사직서를 낸 사람이 본인이므로 자발적 이직이다.
⑤ 갈등이 생긴 동료를 피하려고 사직한 경우도 최종 결정은 본인이 했으므로 자발적 이직이다.
4. 기억 포인트 해고·정년퇴직·사망은 비자발적, 본인이 사직서를 내면 사유와 관계없이 자발적. 사직서를 누가 냈는지가 결정 주체를 보여 준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간호부는 퇴직자를 유형별로 분류해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정년퇴직 예정자는 몇 년 앞서 파악해 인력 계획에 반영하고, 자발적 사직은 퇴직 면담으로 사유를 모아 유지관리 대책에 활용한다.
• 자발적 이직은 조직에 이익이 되는지에 따라 순기능적 이직과 역기능적 이직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 변형으로 여러 퇴직 사례를 주고 자발적 이직 또는 비자발적 이직을 고르게 하는 문항이 자주 나온다.
상황퇴직 사례 분류
간호부가 지난해의 퇴직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퇴직 사유는 높은 급여 제안, 대학원 진학, 야간근무 부담, 동료와의 갈등, 정해진 나이에 이른 퇴직 등으로 다양하다.
분류의 기준은 사유가 아니라 떠나기로 결정한 주체이며, 간호부는 이를 구분해 통계를 내고 인력 계획에 활용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