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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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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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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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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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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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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해설
응급의료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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