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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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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기록부는 진료를 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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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기록부는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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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기록부는 환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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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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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료기록부에는 진료한 의료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진료기록부에는 진료한 의료인의 성명을 기재해야 하며, 전자의무기록 작성이 가능하다. 환자의 열람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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