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은 법령에 특별한 제소기간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취소소송과 대비됩니다.
재판관할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의 관할 규정이 준용됩니다. 피고가 국가·공공단체이면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면 그 사무소 소재지의 행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당사자소송이라고 해서 항상 기간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제소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사건마다 근거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