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상태가 부작위이며,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거부처분으로 본다.
부작위 성립 요건은 ① 당사자의 신청, ② 행정청의 법률상 처분 의무, ③ 상당한 기간 경과의 세 가지이다.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가 서면 등으로 명확히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작위가 아닌 거부처분이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소송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각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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