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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문제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의 유형은?

해설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된다. 이 중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전제로 취소·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는 소송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위 사례에서 갑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심화 해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 무효(無效)인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항고소송의 한 유형입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그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이미 존재하고 효력도 발생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소송인 반면,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자체를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즉, 취소소송이 처분이 일단 유효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면,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아예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으려는 것입니다.

혼동 주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不作爲) 상태 자체의 위법성을 확인받는 것이므로 무효등확인소송과 구별됩니다.

핵심!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닙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을 상대방으로 하여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예: 공법상 계약,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해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항고소송 유형 비교처분의 효력 유무 확인은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자체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 제기한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일단 유효함을 전제로 그 위법성을 다투어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소송이다. 무효등확인소송과 달리 처분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 상태의 위법성을 확인받는 소송이다.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아니다.

주의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며, 행정청을 상대로 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이다. 처분의 효력 유무 확인 문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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