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자체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 제기한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일단 유효함을 전제로 그 위법성을 다투어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소송이다. 무효등확인소송과 달리 처분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 상태의 위법성을 확인받는 소송이다.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며, 행정청을 상대로 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이다. 처분의 효력 유무 확인 문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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